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비용 0원!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연말정산, 은행 업무, 학교 제출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집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비용 및 매우 쉬운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의 장점 및 비용 안내
- 발급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물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본인인증
- 증명서 세부 사항 선택 요령 (일반, 상세, 특정)
- 수령 방법 선택 및 출력 시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과 문제 해결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의 장점 및 비용 안내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발급 비용: 인터넷 발급 시 0원 (무료)입니다.
- 방문 발급 비용: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비용: 기기 이용 시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이용 시간: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 즉시성: 프린터만 있다면 신청 즉시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물
원활한 발급을 위해 PC 앞에 앉기 전 다음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이 필요합니다.
- 출력 장치: 종이로 출력할 경우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하며, 파일로 저장할 경우 PDF 저장 기능을 활용합니다.
- 브라우저: 크롬(Chrome), 엣지(Edge), 웨일(Whale) 등 최신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본인인증
공식 사이트를 통해 안전하게 발급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 상단에 위치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 하위 메뉴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 체크를 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확인(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등 중 택 1)을 입력합니다.
- 인증서 확인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증명서 세부 사항 선택 요령 (일반, 상세, 특정)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발급 대상자 선택: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중 누구의 기준으로 발급할지 선택합니다.
- 증명서 종류 선택: 가족관계증명서를 체크합니다.
- 일반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자녀 정보만 표기됩니다.
- 상세증명서: 사망한 자녀, 전혼 자녀 등을 포함하여 전체 가족관계가 모두 표기됩니다.
- 특정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예: 특정 자녀)만 골라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뒷자리 6자리를 전부 공개할지, 가릴지를 결정합니다. (보통 은행이나 관공서 제출용은 전부 공개를 선호합니다.)
수령 방법 선택 및 출력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서류를 어떻게 받을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 수령 방법: 직접 출력,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 선택합니다.
- PDF 저장 방법: 직접 출력을 선택한 뒤, 프린터 목록에서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하면 내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 본인 확인용, 연말정산용, 학교 제출용 등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최종 발급: 하단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인쇄 미리보기 창이 뜨며 출력이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문제 해결 방법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 프린터 공유기 오류: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유 프린터의 경우 보안 문제로 출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PDF로 저장 후 출력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 개명한 경우: 개명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상세증명서를 선택해야 이전 성명이 함께 조회됩니다.
- 형제자매 정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를 증명해야 한다면 부모님 성함으로 발급받아야 본인과 형제자매가 자녀로 함께 표기됩니다.
- 모바일 발급: 스마트폰에서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모바일 웹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