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체납’ 절대 실패하지 않는, 아주 쉬운 방법?

‘월세 체납’ 절대 실패하지 않는, 아주 쉬운 방법?

목차

  1. 서론: 월세 체납, 그 은밀한 유혹의 시작
  2. 첫 번째 쉬운 방법: 보증금 생각하며 버티기
  3. 두 번째 쉬운 방법: 임대인의 마음 이용하기
  4. 세 번째 쉬운 방법: ‘몰라요’ 전략으로 버티기
  5. 네 번째 쉬운 방법: 내용증명 무시하기
  6. 다섯 번째 쉬운 방법: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이용하기
  7. 여섯 번째 쉬운 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무시하기
  8. 일곱 번째 쉬운 방법: 강제집행의 순간까지 버티기
  9. 결론: 월세 체납, 결국 쉬운 길은 없다

서론: 월세 체납, 그 은밀한 유혹의 시작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때로는 숨 막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잠시라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득,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라는 위험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은밀한 유혹의 실체를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월세 체납’을 아주 쉽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물론, 현실에서는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되는) 그 방법을 가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그저 상상 속의 시나리오일 뿐이며, 절대 현실에서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쉬운 방법: 보증금 생각하며 버티기

월세 계약을 할 때 냈던 보증금은 위급할 때를 위한 든든한 보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이 보증금에서 제하면 되잖아?’라는 생각은 월세 체납을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일단 한두 달쯤 월세를 내지 않아도 임대인은 곧바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보증금이 충분하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우선 구두로, 혹은 문자 메시지로 월세를 독촉할 것입니다. 이때 ‘곧 드릴게요’, ‘다음 달에 한꺼번에 드릴게요’와 같은 말로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독촉하는 것에 대해 ‘보증금에서 빼는 건 상관없어요’라고 쿨하게 답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잠시의 시간을 버는 것일 뿐, 임대인은 결국 월세가 연체된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쉬운 방법: 임대인의 마음 이용하기

임대인도 사람입니다. 특히 개인 임대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임차인과의 마찰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독촉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정말 힘들어서요’, ‘이번 달에 일이 생겨서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와 같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를 언급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이번만 봐주자’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한두 번만 통할 뿐, 결국 임대인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법적 절차를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쉬운 방법: ‘몰라요’ 전략으로 버티기

임대인이 내용증명이나 기타 서면으로 월세 체납 사실을 통보해 올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문자를 읽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도착해도 받지 않거나, 우편함에 방치해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발송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심리적으로 지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임대인에게 더 큰 분노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결국은 소송과 같은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쉬운 방법: 내용증명 무시하기

임대인이 월세 체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이제 ‘월세 체납’을 완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내용증명에는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증명을 받더라도, 앞서 말한 ‘몰라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내용증명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끄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에 적힌 월세 금액이 다르다’, ‘나는 이미 월세를 냈는데 왜 이런 내용증명을 보냈냐’와 같은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물론 이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임대인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법적 절차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쉬운 방법: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이용하기

임대인이 결국 명도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도 ‘월세 체납’을 위한 시간 벌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는 매우 어렵지만, 임대인은 조정 절차에 참여해야 하므로 소송이 잠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쉬운 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무시하기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면, 이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 가처분이 결정되면 부동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등기되는데, 이때부터는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만약 넘겨주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소송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임대인은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무엇인지 모른 척하거나, 임대인이 집으로 찾아와서 서류를 보여줄 때도 모른 척하는 것이 ‘쉬운 방법’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가처분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시한다고 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곱 번째 쉬운 방법: 강제집행의 순간까지 버티기

결국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법원은 강제집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고 집기류를 밖으로 빼내는 절차입니다. 이때 ‘월세 체납’을 완성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는 강제집행 통보서를 무시하고, 집행관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관이 먼저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통보합니다. 이때도 ‘나갈 곳이 없다’, ‘시간을 좀 달라’와 같은 호소를 하며 마지막까지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은 결국 강제집행 당일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강제집행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월세 체납, 결국 쉬운 길은 없다

지금까지 ‘월세 체납’을 아주 쉽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하는 가상의 방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단 한 순간도 쉽지 않습니다. 월세 체납은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임차인은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신용 불량자가 될 위험에 처하며, 보증금을 모두 잃고, 심지어 강제집행으로 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월세를 받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 ‘월세 체납’을 위한 쉬운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된 모든 ‘쉬운 방법’은 결국 임차인 본인에게 더 큰 손실과 고통을 안겨주는 파멸의 길일 뿐입니다. 만약 월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임대인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상환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쉬운, 그리고 현명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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