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대한민국 국민의 필수! 민증 발급, 여권 사진 하나로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17세, 대한민국 국민의 필수! 민증 발급, 여권 사진 하나로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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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 및 신청 시기
  2. 주민등록증 발급의 핵심 준비물: 여권 사진 규격 활용
  3. 여권 사진 외 필수 준비물 (본인 확인 수단)
  4. 매우 쉬운 민증 발급 신청 절차 (방문편)
  5. 주민등록증 수령 및 유의사항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 및 신청 시기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만 17세가 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의 핵심 준비물: 여권 사진 규격 활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준비물 중 하나가 바로 ‘사진’입니다. 이 사진 준비를 ‘매우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핵심이 바로 여권용 사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입니다.

놀랍게도, 최근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이 여권 사진 규격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따라서, 만약 최근 6개월 이내에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촬영해 둔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그대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 상세 안내>

  • 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
  • 촬영 시기: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
  • 얼굴 크기: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여야 합니다. 이 규격이 특히 중요합니다.
  • 배경: 균일한 흰색 배경
  • 얼굴 방향 및 표정: 정면 응시, 무표정 또는 자연스러운 표정, 입은 다물어야 함.
  • 안경/장신구: 색이 들어간 렌즈/안경, 선글라스는 불가하며, 머리카락 등으로 눈,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 됩니다.

여권 사진은 규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춰 준비된 사진이라면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도 문제없이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넉넉하게 2매 정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추가 사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외 필수 준비물 (본인 확인 수단)

사진 외에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물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입니다. 만 17세에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명서>

  1. 청소년증: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청소년증은 본인 확인 서류로 사용 가능합니다.
  2.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국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본인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학교장이 발급한 사진 부착 학생증을 준비합니다.
  4. 다른 법정 신분증: 운전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다른 법정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대체 확인 방법 (신분증명서가 없을 경우)>

만약 위에 열거된 신분증명서가 하나도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통·이장 확인: 주민등록지의 통장 또는 이장의 서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동행 확인: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형제자매 등)이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지참하고 동행하여 신청자를 확인해 줍니다. 이 방법이 가족과 함께 방문하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최종 준비물 요약>

  1.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규격 사진 1장 (2장 권장)
  2. 청소년증, 유효한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또는 통·이장 확인서, 또는 17세 이상 직계혈족/세대원 동행)

매우 쉬운 민증 발급 신청 절차 (방문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1.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비치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준비물 제출 및 본인 확인

  • 작성된 신청서, 준비한 사진 1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또는 동행한 가족의 신분증 등)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 공무원이 제출된 신분증명서나 동행인 확인 등을 통해 신청자 본인 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3. 지문 등록

  • 주민등록증 발급의 필수 과정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열 손가락의 지문을 스캐너를 통해 등록합니다. 지문 등록 과정은 필수이며, 채취한 지문은 경찰청 등으로도 전송됩니다.

4.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발급 (선택 사항)

  • 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제작 및 이송에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 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 신분증 역할을 하며, 이 경우 사진 1매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수령 방법 선택

  •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할지,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받을지를 선택합니다. 등기우편 수령 시에는 등기료가 발생하며, 신청한 기관 방문 수령을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및 유의사항

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의 제작 기간을 거쳐 발급됩니다.

<수령 시>

  • 주민등록증이 완성되면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통보됩니다.
  • 수령 방법으로 방문 수령을 선택했다면, 신청했던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 수령 시에도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발급 신청 확인서나 다른 신분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령 기한은 발급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이 지나면 주민등록증은 파기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과태료 관련 유의사항>

  • 만 17세가 되는 해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 규정 엄수>

  • 제출한 여권 사진이 규격에 미달하거나 훼손된 경우, 사진 재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규정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여 불필요한 재방문을 막는 것이 가장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총 2,042자, 공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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