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만에 끝내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매우 쉬운 방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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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왜 해야 할까요?
  2. 신고 대상 주택 및 기한은?
  3.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온라인으로 초간단하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선택 및 신고서 작성
    • 계약서 등 첨부 서류 업로드
    • 전자서명 및 신고 완료
  4. 신고필증 확인 및 출력 방법
  5. 방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가 어려울 경우)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왜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고를 단순한 의무사항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어 임차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완료하면, 나중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고필증은 이러한 법적 보호의 증명서 역할을 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신고 대상 주택 및 기한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의 시 지역(군 단위는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
  •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차임의 변동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며,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기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필수입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만 신고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이 과정을 매우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온라인으로 초간단하게!

가장 쉽고 빠르게 신고필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바로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관공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5분 이내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모두 접속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신고하는 당사자 본인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선택 및 신고서 작성

로그인 후 메인 화면 또는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선택합니다. 이후 단계별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 신청인 정보 작성: 로그인한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며, 미비한 정보가 있다면 추가 입력합니다.
  2. 임대차 목적물 정보 입력: 계약한 주택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의 경우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거래 당사자 정보 입력: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보도 필수입니다.
  4. 임대차 계약 내용 작성: 계약의 종류(신규, 갱신 등), 계약일, 시작일, 종료일, 보증금 및 월차임 금액, 기존 임대료 변동 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임대차 기간 및 금액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 등 첨부 서류 업로드

신고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스캔 또는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PDF, JPG 등)을 업로드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첨부할 경우, 신고한 1인만 전자서명을 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및 신고 완료

작성된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서명까지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4. 신고필증 확인 및 출력 방법

신고가 접수된 후 담당 공무원의 처리가 완료되면(보통 수 시간 이내 또는 익일), 신고 당사자에게 처리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고필증은 신고를 진행했던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재접속 및 로그인: 신고 시 사용했던 방법으로 다시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임대차 신고 이력 조회’ 메뉴 선택: 해당 메뉴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3.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및 출력: 처리 완료된 건의 상세 내역을 클릭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필증에 확정일자 부여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인쇄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신고필증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는 법적 증거이므로,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5. 방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방문 준비물: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고인의 신분증
  • 신고 절차: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원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만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 원본에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 처리 후, 현장에서 바로 신고필증(확정일자 포함)을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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