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한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 매우 쉬운 방법!
목차
-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이 필요한 이유와 대상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개인 발급(본인 확인용)과 기관 제출용 신청 절차의 이해
-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를 통한 기관 제출용 회보서 발급 절차
- 회보서 확인 및 출력 방법
-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 시 유의사항 및 법적 근거
1.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이 필요한 이유와 대상
성범죄경력조회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특정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취업예정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이 조회는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기관의 장이 경찰서에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취업 예정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이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이 되는 주요 기관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청소년 보호·육성 시설,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일부),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이 근무할 기관의 성격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성범죄 경력 조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을](http://crims.police.go.kr/)**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포털 검색창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접속 후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로그인 방식으로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가장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여 로그인하면 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한 취업 예정자는 자신의 동의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기관의 장은 이 동의를 기반으로 조회를 신청하고 회보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개인 발급(본인 확인용)과 기관 제출용 신청 절차의 이해
시스템에서는 크게 ‘수사자료표 내용확인(본인확인용)’과 ‘취업제한용(기관 제출용)’ 두 가지 형태의 회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사자료표 내용확인(본인확인용): 이는 본인이 자신의 범죄 경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타인이나 기관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확인용 ‘열람’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해외 이주나 체류 허가 등 특정 목적의 범죄경력회보서는 별도의 ‘외국 입국/체류’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위한 ‘성범죄경력조회서’는 이 메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취업제한용(기관 제출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회보서입니다. 이 회보서는 기관의 장이 취업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확인)하게 됩니다. 즉, 취업 예정자가 직접 회보서를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취업 예정자 간의 온라인 동의 절차를 통해 기관의 장이 조회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의 ‘쉬운 방법’은 개인이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취업 예정자가 온라인으로 ‘발급 동의’를 해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4.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를 통한 기관 제출용 회보서 발급 절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는 다음과 같은 온라인 절차를 통해 매우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A. 기관(시설)장의 사전 등록 및 신청 준비
- 기관의 장은 먼저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를 등록하고, 시스템으로부터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발급받습니다.
- 기관의 장은 취업 예정자에게 이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전달합니다.
B. 취업 예정자의 온라인 발급 동의
- 취업 예정자(본인)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 화면에 표시된 기관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후, 동의 사유를 선택하고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회보서 유형(예: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C. 기관(시설)장의 조회 신청 및 회보서 확인
- 취업 예정자의 동의가 완료되면, 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기관 신청/발급’ 메뉴에서 해당 취업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합니다.
- 경찰서에서 조회 결과를 회신하면, 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통해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성범죄 경력 유무만을 확인하는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아 취업 제한 결격 사유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회신서는 취업 제한 여부만 표기되며, 구체적인 범죄 내용(기록)은 포함하지 않아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시스템 내에서 처리되므로, 취업 예정자는 경찰서 방문 없이 단지 ‘동의’만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쉽고 신속하게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5. 회보서 확인 및 출력 방법
취업예정자가 온라인으로 동의를 완료한 후, 기관의 장이 조회 신청을 하면 경찰관서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기관의 장: 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를 ‘회신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취업 예정자(본인): 본인확인용으로 본인의 범죄 경력을 열람할 수는 있지만, 기관 제출용 회보서를 직접 출력하여 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취업예정자의 동의 내역 및 진행 상태는 시스템 내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관의 조회가 완료된 후에는 기관에 최종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범죄 경력의 상세 내용이 아닌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만을 통보하는 문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6.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 시 유의사항 및 법적 근거
성범죄경력조회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명시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관의 장은 종사자나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의 직접 발급/제출 불가: 취업 제한 대상자 조회를 위한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기관의 장이 취업 예정자의 온라인 동의를 받아 시스템을 통해 경찰서에 신청하고 회신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의 내용은 법률에서 정한 목적(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동의의 중요성: 취업 예정자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속하게 ‘발급 동의’를 완료해야만 기관의 조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취업 예정자는 이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동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활용하면 경찰서 방문 없이도 성범죄 경력 조회의 필수적인 동의 절차를 매우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