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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감면, 아주 쉬운 방법
목차
- 다자녀 가구 취등록세 감면 조건
- 감면 대상 자동차 종류
- 취등록세 감면액 및 필요 서류
- 취등록세 감면 신청 방법
1. 다자녀 가구 취등록세 감면 조건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자녀 수 산정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입양 자녀는 친생부모 자녀 수 제외)
2. 감면 대상 자동차 종류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3. 취등록세 감면액 및 필요 서류
- 감면액: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액의 50% 감면 (최대 70만원)
- 그 외 감면 대상 자동차: 취득세액의 50% 감면
- 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자동차 양도 증명서 (매매 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4. 취등록세 감면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 관련 부서 (세무과) 방문 신청
- 온라인 위택스 (www.wetax.go.kr)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