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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감면, 아주 쉬운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감면, 아주 쉬운 방법

목차

  1. 다자녀 가구 취등록세 감면 조건
  2. 감면 대상 자동차 종류
  3. 취등록세 감면액 및 필요 서류
  4. 취등록세 감면 신청 방법

1. 다자녀 가구 취등록세 감면 조건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자녀 수 산정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입양 자녀는 친생부모 자녀 수 제외)

2. 감면 대상 자동차 종류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3. 취등록세 감면액 및 필요 서류

  • 감면액: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액의 50% 감면 (최대 70만원)
    • 그 외 감면 대상 자동차: 취득세액의 50% 감면
  • 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자동차 양도 증명서 (매매 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4. 취등록세 감면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 관련 부서 (세무과) 방문 신청
  • 온라인 위택스 (www.wetax.go.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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