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필수템! 차량 등록원부 발급 타인차량 매우 쉬운 방법 완벽 가이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경매에 참여할 때, 혹은 타인의 차량에 설정된 압류나 저당 상태를 확인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자동차 등록원부입니다. 본인 차량이 아닌 타인의 차량이라도 자동차 번호와 소유주 성명만 알면 누구나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복잡한 절차 없이 집에서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자동차 등록원부(갑/을)의 정의와 차이점
- 발급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정보
- 정부24를 이용한 온라인 발급 절차
- 자동차365 사이트를 활용한 간편 조회 방법
- 오프라인 방문 발급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법
- 타인 차량 조회 시 유의사항 및 수수료 정보
1. 자동차 등록원부(갑/을)의 정의와 차이점
자동차 등록원부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차량의 출고부터 폐차까지 모든 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갑):
- 차량의 기본 인적 사항(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부).
- 등록 번호, 차대 번호, 차종, 용도.
- 검사 유효 기간 및 변경 등록 사항.
- 압류 등록 내역 및 해제 여부.
- 자동차 등록원부(을):
- 차량을 담보로 한 저당권 설정 내역.
- 할부 금융 이용 여부 및 채권 가액.
- 저당권자(금융사 등)의 정보.
- 주의: 저당 내역이 없는 차량은 ‘을’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발급되지 않습니다.
2. 발급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정보
타인 차량의 등록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확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 차량 번호: 전체 번호(예: 12가 3456)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소유주 성명: 현재 등록된 소유자의 정확한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인 인증서: 온라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이 필요합니다.
- 프린터 설정: 종이로 출력할 경우 인쇄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 확인용이라면 PDF 저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정부24를 이용한 온라인 발급 절차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며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 포털 사이트 접속: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검색: 검색창에 ‘자동차 등록원부’를 입력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 구분에서 ‘타인 차량’ 혹은 ‘제3자 차량’ 관련 항목을 체크합니다.
- 대상 차량의 번호와 소유주 성명을 입력합니다.
- 상세 옵션 선택: * 발급(종이 출력) 또는 열람(화면 확인) 중 선택합니다.
- ‘갑’부와 ‘을’부 중 필요한 서류를 선택합니다(보통 둘 다 확인하는 것을 권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타인 차량은 원칙적으로 미공개).
- 결제 및 완료: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인 경우가 많으나, 열람 방식에 따라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에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4. 자동차365 사이트를 활용한 간편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전용 포털로, 차량 관련 통합 정보를 얻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 사이트 접속: ‘자동차365’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자동차 민원 선택: 메인 화면의 ‘자동차 민원’ 메뉴에서 ‘등록원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 신청인의 본인 인증을 수행합니다.
- 정보 입력: 타인 차량의 번호와 소유주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를 진행합니다.
- 특장점:
- 정부24보다 자동차 관련 메뉴가 직관적입니다.
- 취득세 계산, 중고차 시세 조회 등 부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5. 오프라인 방문 발급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현장에서 즉시 종이 서류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
-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여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창구 발급 시 건당 수수료(약 300원 내외)가 발생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지하철역, 마트, 관공서 등에 설치된 무인기기를 이용합니다.
- 메뉴에서 ‘차량’ -> ‘자동차 등록원부’를 선택합니다.
- 차량 번호와 소유주 정보를 입력하고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 24시간 운영되는 기기가 많아 야간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6. 타인 차량 조회 시 유의사항 및 수수료 정보
차량 등록원부 발급 타인차량 매우 쉬운 방법을 실천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규칙들입니다.
- 수수료 체계:
- 온라인(정부24, 자동차365) 발급: 무료 (열람 시에도 대부분 무료).
- 오프라인 창구 방문: 건당 300원, 열람 100원.
- 무인민원발급기: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보통 200원~300원 수준.
- 개인정보 공개 범위:
- 타인의 차량을 조회할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별표(*) 처리되어 발급됩니다.
-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발급 자체가 거부되므로 오타에 주의해야 합니다.
- 용도 확인: * 중고차 구매 전이라면 반드시 ‘을’부를 확인하여 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가 걸려 있는 차량은 이전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갑’부의 압류 내역을 꼼꼼히 살피십시오.
- 법적 책임: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등록원부를 발급받거나 정보를 유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